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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방법

하울대디1 2024. 6. 2. 19:34

목차



    여권발급방법
    여권발급방법

     

    👉 여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을 처음 발급 하시는 분들이라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관공서에 찾아가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여권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 및 사진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대상

    대한민국 여권 발급 대상자는 [성인,병역의무자,미성년자]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각기 준비해야 되는 서류 및 발급 기간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권발급방법
    여권발급방법

     

    👉 또한 [외국인, 범죄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는 대한민국 여권 발급이 불가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권사진규격

    여권발급방법
    여권발급방법

    👉 여권 사진을 보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반드시 찍고 제출하셔야합니다. [흰배경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으로 촬영을 하셔야 하며 요즘 사진관에 여권 사진 찍어러 왔다고 하면 사이즈 딱 맞춰서 알맞게 찍어 준다고 하니 동네 유명한 사진촬영소를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여권 발급 방법

    👉 최초 여권을 발급 받는 만 18세 국적을 가진 성인들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관공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질병, 장애가 증명이 되는 서류]로 인해서 증명이 되는 자들에 한해서 대리 신청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권발급방법여권발급방법
    여권발급방법

    ✅ 필요서류

    👉 대한민국 성인 여권 발급을 보면 [여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병역관계서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여권 발급 신청서(관공서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2.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3.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여야함)
    4.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5. 병역 관계 서류(18~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성인 여권 수수료

    👉 성인 여권 수수료를 보면 [복수여권, 단수 여권]이 있습니다. 이전에 쓰던 초록색 여권은 이제 발급이 불가능하고 새롭게 출시된 여권만 발급이 됩니다. 발급을 받을 때 복수 여권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3천원을 더 추가하셔서 사증 면수가 많은 여권을 발급 받으시는 것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여권 발급 방법입니다.

    여권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수수료 재외공관 수수료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이내 - 20,000원 20불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 병역 의무자라 함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거나 아직 예비군의 의무를 하고 있는 자들은 병역의무자 여권을 발급 신청 받으야 함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이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해외 여행을 허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권발급방법여권발급방법
    여권발급방법

    ✅ 필요서류

    👉 대한민국 병역 의무자 여권 발급 준비물은 [여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1. 여권 발급 신청서(관공서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2.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3.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여야함)
    4. 병역 관계 서류(18~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 여권 수수료

    👉 수수료를 보면 병역을 준비하는 자, 복무중인자, 제대를 앞둔 자, 등 병역에 관한 여러가지 구분에 따라서 유효기간 및 수수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구분 복수여권신청시
    유효기간 수수료
    병역 준비역 5년 45,000원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중인사람 5년 45,000원
    6개월 이내 소집 해제 예정자 10년 53,000원
    현역 복무 중인 사람 10년 53,000원
    복무를 마친 사람 10년 53,000원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10년 53,000원

    미성년자 여권 발급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여권 발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은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부모님께서 아이와의 관계가 증명이 될 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권발급방법여권발급방법
    여권발급방법

    ✅ 필요서류

    👉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은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 대리인 동의서,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서 및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여권 발급 신청서(관공서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2.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3. 법정 대리인 동의서
    4.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 확인 증명서

     미성년자 여권 수수료

    👉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여권 수수료를 살펴보면 만 8세 이상, 만 8세 미만, 단수여권 3가지로 구분하여 여권 수수료가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성인 여권 수수료보다 10달러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아이들 여권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권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수수료 재외공관 수수료
    복수여권 만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이내 - 20,000원 20불

     

    🛑 아무쪼록 여행의 출발이 되는 여권 발급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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